낙태 찬반의견
- 최초 등록일
- 2019.05.14
- 최종 저작일
- 2018.12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낙태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허용범위
(3) 낙태의 방법
(4) 낙태의 부작용 및 문제점
(5) 낙태의 실태
2. 낙태가 논의 되어야 하는 이유
(1) 낙태 찬성론자의 입장
(2) 낙태 반대론자의 입장
3. 나의 의견
(1) 개인의 의견
(2) 간호사로서 의견
본문내용
(1) 낙태의 정의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행위 중심의 가치중립적인 용어로서 인공 임신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에 있다.
낙태는 치료적 인공임신중절 (therapeutic abortion)과 자발적 인공임신중절(voluntary abortion)로 구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임신을 지속할 경우 모체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됨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치료 행위의 일환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에 후자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나 부적절하게 발생된 임신에 대하여 사회경제 이유 혹은 본인요청 등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2) 낙태의 허용범위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는 불법이나 일부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를 명시한 부분이다.
[모자보건법 제14조]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참고 자료
생명윤리와 간호, 포널스 출판사
여성건강간호학1, 수문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아와 태아, 인간 생명으로 존중해야, 가톨릭평화신문
여성 10명 중 8명 “낙태죄 폐지 찬성”, 한강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