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법과 기후변화
- 최초 등록일
- 2019.05.14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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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에너지 관련 법과 기후변화 1
1-1. 에너지 관련 법 동향 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촉진법 1
2) 집단에너지 사업법 2
3) 에너지법 4
4) 녹색성장 기본법 5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6
1-2. 환경과 기후변화(ITU-T SG 5) 8
1) 기후변화 개황 8
2) 주요내용 8
본문내용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촉진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 (신에너지) 연료전지, IGCC, 수소에너지
– (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제5조)
○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차지비율 목표, 온실가스 개출 감소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등을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이 수립하여 발표
(2)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1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 단체 및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신축(’09. 3부터 증·개축 포함)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
(3)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제12조의2~4)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총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을 수 있음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12조의5~10)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