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 26년(943) 계묘년 강독
- 최초 등록일
- 2019.06.02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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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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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二十六年 夏四月 御內殿 召大匡朴述希,
이십육년 하사월/어내전 /소대광박술희,
이십육년 여름 4월에/ 내전에 나아가/ 대광 박술희를 불러/
親授訓要曰 朕聞 大舜耕歷山 終受堯禪 高帝起沛澤 遂興漢業.
친수훈요왈/ 짐문/ 대순경력산/ 종수요선/ 고제기패택/ 수흥한업.
친히 훈요를 주며 이르기를/ 짐이 듣건대/ 대순은 역산에서 밭을 갈다가/ 마침내 요의 선위를 받았고/ 고제는 패택에서 일어나/ 마침내 한업을 일으켰다
朕亦起自單平 謬膺推戴 夏不畏熱 冬不避寒,
짐역기자단평/ 류응추대/ 하불외열/ 동불피한,/
짐 역시 단순히 평민으로 일어나/ 잘못 추대되어 / 여름에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지 않으면서/
焦身勞思 十有九載 統一三韓 叨居大寶二十五年 身已老矣.
초신로사 십유구재 통일삼한 /도거대보이십오년 신이로의.
몸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힌 지,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다./ 외람되이 대보를 가진 지
25년이니 이제 몸이 늙었다.
第恐後嗣 縱情肆欲 敗亂綱紀 大可憂也.
제공후사 종정사욕 패란강기 대가우야
다만 염려되는 것은 후사들이 욕심을 부려 기강을 무너뜨릴까 크게 근심스럽다.
爰述訓要 以傳諸後 庶幾朝披夕覽 永爲龜鑑.
원술훈요 /이전제후/ 서기조피석람 영위귀감.
이에 훈요를 서술하여 /후세에 전하니/ 바라건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보며 오래도록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
其一曰, 我國家大業 必資諸佛護衛之力.
기일왈,/아국가대업 필자제불호위지력.
1조는,/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의 호위를 힘입었다.
故創禪敎寺院 差遣住持焚修 使各治其業.
고창선교사원/ 차견주지분수/ 사각치기업.
그리하여 선종, 교종의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보내어 분수하였다./ 각각 그 업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後世 姦臣執政 徇僧請謁 各業寺社 爭相換奪 切宜禁之.
후세 /간신집정/ 순승청알/ 각업사사 쟁상환탈/ 절의금지.
훗날,/간신이 정권을 잡으면/ 중의 청탁을 들어 주어서/사원을 다투어 서로 바꾸고 빼앗으니/ 마땅히 이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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