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9.06.25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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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의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Ⅱ. 건강진단의 실시
1. 실시대상, 시기 및 검사항목
2. 검사방법
3.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4. 건강진단 지원, 보조
Ⅲ. 근로자 건강진단 현황
1. 일반건강진단 현황
2. 특수건강진단 현황
Ⅳ. 근로자 건강진단의 문제점
1. 근로자 건강진단의 문제점
2. 사후관리 현황
Ⅴ.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방안 제시 & 타 전문분야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관리방안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생산능률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질병과 건강장해를 일으킬 소인을 가진 자를 조기 발견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직업성 질병과 건강장해를 일찍이 발견하는데 있다. 건강진단에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이 있다. 일반적인 검사항목은 체력검사, 체능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흉부엑스선검사, 자·타각증상, 과거병력, 진찰소견, 기타검사 등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보고하면 된다.
1) 일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가 질병(직업성 질병포함) 및 건강상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한다.
<검사항목>
① 과거경력 및 작업경력
②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
③ 혈압, 빈혈, 혈당, 요당 및 요단백
④ 체중, 시력 및 청력
⑤ 신장, 색신 및 혈액형
⑥ 흉부 엑스선
⑦ 혈청 OT/PT, 총 콜레스테롤
⑧ 치과검사(결손치,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2)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건강진단실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건강진단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중앙경제)
2016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고용노동부, 2018)
일반건강진단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림대학교, 20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관리자 업무매뉴얼, (안전보건공단,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