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표준안)
- 최초 등록일
- 2019.07.04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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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2. 조직
3. 내부고발자 보호원칙
4. 준수의무
5. 윤리경영준수 서약서
6. 윤리행동 강령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윤리경영에 대한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준수하게 하여 건전한 기업문화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윤리경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의 전 임직원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3조 (윤리경영위원회)
3.1 윤리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 시 윤리경영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대체할 수도 있다.
3.3 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윤리경영위원회 담당 팀은 인사총무팀으로 한다.
3.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원칙)
4.1 윤리경영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 조직 및 단체에 의해서도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4.2 윤리경영위원회는 경영진이나 사원 및 주주 등 각종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4.3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사안의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보자 및 내부 고발자는 윤리경영 사안의 제보나 고발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아니한다.
4.4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5.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윤리경영업무를 총괄한다.
5.2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 중 차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운영)
6.1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한다.
6.2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