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관련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새 파트 중 한 파트) 중 우리나라의 현황과 접목하여 현황 및 개선점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7.09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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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개요
2. 세 파트 중 한 파트 선정 및 우리나라 현황
3.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년기라는 특정 연령대에 속해 있는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과 다름없이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이 보장하는 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다. 노인의 인권은 노인의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며 노인 인간이 노인답게 살아갈 권리이다. 이와 같은 노인인권에 대한 개념정의는 매우 추상적이며 노인의 특성과 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 노인만을 위한 국제인권선언이나 인권조약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노인 인권보장과 관련된 기준, 원칙 또는 행동원칙이 있다. 1982년 유엔총회에서 인준한 국제고령화 행동계획에서는 인구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강과 영양, 노인 소비자의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 7개 분야의 62가지 정책방행을 권고하고 있다. 1991년의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는 노인의 존엄성 보호를 강조하면서 노인은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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