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 법규 핵심요약(80점 목표로 불필요내용 전부 삭제)
- 최초 등록일
- 2019.07.14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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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류정책 기본법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 철도사업법
5. 유통산업발전법
본문내용
1. 정의
가. 물류: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것
나. 물류사업
1) 화물 운송업: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운송
2)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 운영
3) 물류 서비스업: 화물운송의 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등의 업무
4) 종합물류 서비스업
다. 제3자물류: 화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
2. 물류현황조사
가.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or 해양수산부장관
나. 내용: 물류정책 또는 계획 수립 변경을 위하여 필요할 시 관계 행정기관 장과 미리 협의 후 조사,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자료요청: 관계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법에따라 지원받는기업> 특별한 사정 없으면 따라야한다
라. 조사지침: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후 국장이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마. 지역물류현황조사: 시도지사가 시행
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개선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물류 정책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물류계획의 수립 (국가물류기본계획)
가.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1) 국장 및 해장이 10년단위의 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 하여야 한다.
2) 관계행정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
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장,해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수립 하여야 한다.
라. 지역물류 기본계획
1) 특별시장,광역시장은 10년단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할 수 있다.
마. 수립절차: 협의(시도지사)-심의(국가물류정책위원회)-승인(국장)-고시(관보)-통보(시도지사)
4. 물류정책위원회
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국장소속
나. 위원장 포함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다. 임기는 2년연임
라. 분과위원회: 물류정책분과위원회/물류시설분과위원회/국제물류분과위원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