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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이 2018년 7월에 얻은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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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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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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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사례의 문제 제기

Ⅱ. 본론
(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서술
(2) 부진정소급과 진정소급에 대한 서술

Ⅲ. 결론
(1) 본 사례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 및 이유를 서술
(2) 본 사례에 대한 논평(개선방안)

본문내용

서론
-사례의 문제 제기
갑이 소득을 얻은 기간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하지만 갑이 소득을 얻은 기간이 지난 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갑이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소득으로 포함되었다. 이 경우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에 따라 갑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한다. 위의 사례에서 갑의 소득을 과세해야 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론
(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서술
- 세법 적용 원칙의 내용에는 ‘소급과세 금지’
신제정법을 소급하여 재정 전의 사실에 적용함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를 법 규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규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서 적용한 것을 과세불 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중략)

(2)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에 대한 서술
① 진정소급: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소득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에 개정된 세법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하며, 후자는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서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그 시행시점까지 아직 완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한다. 소급적용은 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법률용어사전
세법개론 2019, 강경태, 샘앤북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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