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외사 37회 황제군사가 칙령으로 안팎의 관리제도를 논의하고 군사는 문무과목 설치를 상주하다
- 최초 등록일
- 2019.07.28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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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외사 37회 황제군사가 칙령으로 안팎의 관리제도를 논의하고 군사는 문무과목 설치를 상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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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帝師批曰:“卿等所奏, 斟古酌今, 揆衡允當。旣重立賢, 而亦不廢任法;雖循資格, 而又不妨特簡, 具見經濟弘猷。着爲令典, 昭示來茲。”
揆衡[kuí héng] 宰相
황제군사는 비준했다. “경들 상주는 고대와 지금에 맞고 재상이 타당하다. 이미 거듭 현인을 세웠고 또 법에 맡김을 폐지하지 않았다. 비록 자격에 따르나 또 특별 선택이 무방하니 경제의 큰 법이다. 영전을 해서 이에 보여준다.”
隨拜李希顏爲少師, 趙天泰爲少傅, 梁田玉爲少保。
곧 이희안을 소사로 조천태를 소부로 양전옥을 소보로 제수했다.
遙晉葉希賢爲太師, 程濟爲太傅, 楊應能爲太保。
섭희현을 태사로 정제를 태부로 양응능을 태보로 멀리 제수했다.
正軍師呂律, 以大司馬兼知軍國重事。
정군사 여율은 대사마 겸 지군국중사로 삼았다.
亞軍師高咸寧, 以少司馬參知軍國重事。
아군사 고함녕은 소사마 참지군국중사로 삼았다.
王璡爲冢宰, 郭節爲司徒, 梁良玉爲宗伯, 馮榷爲司寇, 宋和爲司空, 周轅爲司成, 鐵鼎爲都御史, 胡傳福爲紫薇省大學士, 王之臣加少司空銜, 仍爲靈臺監正, 黃貴池爲黃門侍郎, 高不危爲京尹, 王鉞爲掌奏監。
鉞(도끼 월; ⾦-총13획; yuè)
왕진을 총재가 되고, 조절은 사도가 되고, 양양옥은 종백이 되고, 풍확은 사구가 되며, 송화는 사공이 되며, 주원은 사성이 되며, 철정은 도어사가 되며, 호전복은 자미성대학사가 되며, 왕지신은 소사공함이 되며 영대감정을 계속 하고, 황귀지는 황문시랑이 되며, 고불위는 경윤이 되며, 왕월은 장주감이 되었다.
餘聽冢宰量材授職。
나머지는 총재가 재주를 헤아려 직책을 제수했다.
至京營五軍, 以董彥杲爲中軍大將軍, 賓鴻爲左軍大將軍。
경영5군은 동언고가 중군대장군에 빈홍은 좌군대장군에 삼았다.
前營大將軍以劉超充之, 右營大將軍以阿蠻兒充之, 後營大將軍以瞿雕兒充之, 皆兼舊職。
전영대장군 유초로 채우고 우영대장군은 아만아를 채우고 후영대장군은 구조아를 채우며 모두 예전 직책을 겸하게 했다.
金山保、小咬住, 赴京營練習, 暫授冠軍之職。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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