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에 관한 토론
- 최초 등록일
- 2019.08.04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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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신중절의 개념적 정의
2. 낙태기사 보건복지부 반응
3. 반대 측 주장
4. 찬성 측 주장 & 반론
본문내용
<임신중절의 개념적 정의>
낙태(落胎, 인공임신중절)는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태아란 임신 초기부터 출생 시까지의 임신된 개체를 의미한다. 수정 후 2주 후부터 8주(임신 10주)까지는 배아(embryo), 수정 8주(임신 10주) 이후부터 출생 때가지를 태아(fetus)로 구별한다.
연간 낙태 수술은 약 17만건. 이중 69%는 원하지 않는 임신 43.2%, 산모의 건강문제 16.3%, 경제적 사정 14.2%, 태아의 건강문제 10.5%, 주변의 시선 7.9%
<낙태기사 보건복지부 반응>
□ 기사 주요내용
○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정부의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산부인과계가 반발하고 있음
□ 설명내용
○ 현행법상 임신중절수술에 대해서는 형법(제269조, 270조)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