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헌법 13주차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8.10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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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 15 ~ 16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2. p.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3. p. 37 ~ 3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본문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인 육군 상등병이 군사법원에 관한 구 군사법원법 제6조,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군사법원이 위헌신청을 기각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에 있다.
우리나라 구 군사법원법 제6조에는 군사법원을 행정부인 국방부 본부와 그 예하 군부대(이하 군부대 등이라 한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법원법 제7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 등에는 군 검찰관에 대한 임명.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가지고, 군 검찰사무를 통합. 관장하는 관할관이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도 관장하며..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