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 사회복지행정
- 최초 등록일
- 2019.08.20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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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5. 16군사 쿠데타에 의해 탄생한 제3공화국 정부는 시급한 민생고의 해결을 위해 경제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절대빈곤의 탈피에 주력하였다.
당시 군사정부는 1962년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사회보장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이러한 입법들을 뒷받침할 만한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사정부는 우선 공적부조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부조를 시행하였지만,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 외원단체가 시급한 시회즉지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실정이었다.
주무 부서인 보건사회부도 전반적으로 생활보호 위주의 정책을 수행하였고, 123개 외원기관의 대부분도 저소득층에 대한 원조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단순히 정책적 계획과 비전문적 활동에 그쳐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생과 효율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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