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도 속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에 대해 언론사는 반성하고 고민해야 한다.
- 최초 등록일
- 2019.09.03
- 최종 저작일
- 2018.06
- 2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성범죄 보도 속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에 대해 언론사는 반성하고 고민해야 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들어서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나 기사 내용과 전혀 무관한 사진으로 자극시켜 조회수를 높여보려는 기사들이 눈에 띈다. 한 인터넷 언론사는 성범죄 관련 기사에 피해자를 대상화한 사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언론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입히고 있다. 2016년 한 언론사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다룬 기사 제목을 선정적으로 내보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도 있다. 여론의 비판이 계속 되자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일부 학부형들이 여교사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건 내용’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 언론사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 사건의 내용을, 굳이 범죄보도 과정에서 불필요한 선정적 단어 선택을 통해 여론을 자극했다.
참고 자료
최승영, 「헤럴드경제 성폭력 기사 사과문 게재」, 『한국기자협회』, 2016.06.06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9322, 2018.06.05)
강푸름, ‘사건 기사서도 성별로 소비되는 여성들…’조회수’ 때문에 2차 가해, 여성신문, 2017.02.08,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11631, 2018.06.05)
「한국기자협회 정관」, 『한국기자협회』, 2012.12.12,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9, 20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