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에 메인 뉴스에서는“정신질환자 대거 퇴원” “정신질환자 퇴원 대란”이라는 내용을 다뤘었다
- 최초 등록일
- 2019.09.05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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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2017년 상반기에 메인 뉴스에서는“정신질환자 대거 퇴원” “정신질환자 퇴원 대란”이라는 내용을 다뤘었다
목차
①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범위를 기술하세요.
②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입원형태 중 동의입원의 정의와 내용을 기술하세요.
③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입원형태 중 행정입원의 정의와 그 과정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세요.
④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를 위해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의 내용을 기술하세요.
본문내용
1.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범위를 기술하세요.
정의와 범위 : 정신질환자라는 대상자의 정의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이어가는데에 큰 제약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며, 그 종류로는 주로 망상이나 환각, 그리고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이 있다.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중대한 제약’이라는 단어를 법령 내에서 볼수가 있다. 이는 위에서 이야기한 망상과 환각의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부터 시작하며, 또한 사소한 부분인 사고나 기분장애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정신건강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령이 되는 것이다.
2.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입원형태 중 동의입원의 정의와 내용을 기술하세요.
(1) 정의 : 법령에 따르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정신질환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내게됨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할수 있다.
(2) 내용 :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퇴원을 시켜야하지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환자가 치료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