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영진 가이드 V 1.0
- 최초 등록일
- 2019.09.14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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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술유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영진 가이드 V 1.0"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영업비밀의 의의
Ⅱ. 영업비밀의 보호요건
Ⅲ. 비밀유지의무와 전직금지계약
Ⅳ. 전직금지의무
Ⅴ. 경업금지의무 계약
Ⅵ. 영업비밀 침해와 구제방안
Ⅶ. 직무상 개발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귀속
Ⅷ. 실험, 역분석 등을 통한 영업비밀의 취득
Ⅸ. 발명진흥법
Ⅹ. 대/중소기업 상생렵력 촉진법
본문내용
(1)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 ②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을 것(비밀관리성) , ③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할 것(경제적 유용성), ④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보호받은 영업비밀은 기업은 물론 개인 및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것을 포함한다.
2013년 7월 30일 개정법 이전에는 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영업비밀은 기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법률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은 물론 개인 또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도 보호대상으로 포섭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영업비밀을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근로계약등에 의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비밀유지의무위반)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동법은 손해배상청구, 금지, 예방청구 및 강력한 형상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기술상의 영업비밀” 과 “경영상의 영업비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기술적인 노하우나 산업상 기술이 보호대상이며, 구체적으로 시설 및 제품의 설계, 물건의 생산방법 및 제조방법, 공식, 실험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가 해당되며, 후자에는 회사의 중장기 또는 단기 사업계획 및 주요전략, 재무, 생산예측, 주요 매뉴얼, 원가, 고객명부, 중요 인사정책, 제조비용견적 등에 관한 정보가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