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ㆍ하수도 및 토양ㆍ지하수 관리
- 최초 등록일
- 2019.09.24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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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ㆍ하수도 및 토양ㆍ지하수 관리
1-1. 상ㆍ하수도 및 토양ㆍ지하수 관리 동향
1) 먹는물 관리
2) 하수 및 분뇨의 관리
3) 상하수도 관리 현황
4) 물 수요 관리대책 추진
5) 토양오염 방지대책
본문내용
가. 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물이란 통상 먹는데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먹는물 수질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수준의 함량을 설정한 것이므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또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건강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정수처리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물을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산업의 발달에 따라 상수원수 중에 존재할 수 있는 미량유해물질의 종류가 많아지고 농도 또한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러스를 비롯한 병원성미생물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수처리공정 중 여과와 소독처리를 강화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을 안전한 수준까지 제거토록 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새롭게 도입하고, 미량유해물질 1,4-다이옥산에 대해 새로운 수질기준을 신설(‘11.1월 시행)하고, 병원미생물(노로바이러스)과 브롬산염 등 소독부산물 3종에 대해 새로운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10.11월)하였다. 한편, 전국 주요 수돗물에 대하여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세계 보건기구(WHO) 및 미국 환경청(US EPA)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지정하였거나 조사중에 있는 미량유해물질중 526종을 선정하여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매년 전국 38개 정수장(원수 12개소 포함) 수돗물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조사와 함께 4대강 수계 원수를 대상으로 140여 항목을 스크리닝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감시항목을 지정하거나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질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나.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제도 운영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란 전국적으로 먹는물에서의 검출수준이 매우 낮아 현재로서는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