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 최초 등록일
- 2019.09.26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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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행위별 수가제
II. 포괄수가제
III. 총액 예산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위별 수가제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포괄수가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개별 진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료 행위를 집단적으로 묶어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환자 한 사람당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인두제(capitation)방식 또는 질병 종류별로 묶어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는 이른바 DRG(Diagnose Related Group) 포괄수가제도 등이다.
인두제는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의 수, 즉 자신의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일정 지역의 주민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의사를 선택하고 등록을 마치면, 등록된 주민이 환자로서 해당 의사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자 또는 국가로부터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일정 수입을 지급받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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