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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자료)(이거면충분!!) 거주자 갑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 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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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26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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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받은자료)(이거면충분!!) 거주자 갑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 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본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제기
국내세법은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과세되지 아니한데 과세하려 함이 잘못되었다.

2. (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서술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은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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