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자료)(이거면충분!!) 거주자 갑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 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됨
참신한글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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