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형식증명)
- 최초 등록일
- 2019.10.03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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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법규(형식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항공기 형식 증명
1) 형식 설계 변경
2) 형식 증명서의 양도·양수
2. 부가 형식 증명서
3. 형식 증명 등의 취소
4. 형식 증명 승인 - 부가 형식 증명 승인
5. 형식 증명 신청 유효기간
6. 기술 표준품 형식 승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항공법’이란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로서, 공중의 비행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전제로 지상에 미치는 영향, 항공 기 이용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항공기 형식 증명이란?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하여 항공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 증명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 등”이라 함은
형식 증명을 받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다. 항공기 등의 형식 증명과 부가 형식 증명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제20조 내지 제21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식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형식 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 계획서(Certification Plan)
(2) 항공기 3면도
(3) 발동기의 설계·운용 특성 및 운용 한계에 관 한 자료(발동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형식 설계 변경
형식 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의 형식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형식 설계 변경 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형식 증명서와 위의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기 등이 항공기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형식 증명서를 발급한다. 형식 증명을 위한 검사를 할 때에는
1.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2.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 과정에 대한 검사,
3. 항공기 등의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 성능 등에 대한 검사를 한다.
형식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만 시행한다.
참고 자료
항공법규해설-이프레스
정비사표쥰교재-항공교육훈련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