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논의 - 병역거부
- 최초 등록일
- 2019.10.06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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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의 자유 논의 -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2)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3) 노무현 정부 대체복무 허용 움직임
4) 국제 인권기준
3. 결론 및 개인생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있고, 제20조에서는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고 하여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고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중 략>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문(안)’, 2006
임재홍, 류은숙, 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양심적 병역거부자 연평균 567명, 대체복무 논의는 ‘제자리’”, 시사위크 정혜성기자, 2016
"양심적 병역거부 투옥은 자의적 구금"…UN인권이사회 집단 청원, sbs뉴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