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10.09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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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형식증명
2) 제한형식증명
3) 부가형식증명
4) 형식증명승인
5) 부가형식증명승인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서론
항공기는 제작이 된 후에 항공기 기술 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가를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이 형식증명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증명과 승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형식증명
형식증명은 항공기의 형식마다 ‘항공기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강도‧구조‧성능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가를 행정당국이 조사하여 항공기의 형식이 기준에 맞을 경우 발부하는 증명을 말합니다. 즉, 형식증명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행정당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계획서, 항공기 3면도, 발동기의 설계‧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한 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제20조, 규칙 제20~21조)
이러한 형식증명의 검사범위로는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항공기 등의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한 검사가 있습니다.
형식증명서는 양도와 양수가 가능합니다.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양도 사실을 보고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한 형식증명서 재발급신청서와 형식증명서 번호, 양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양도‧양수일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규칙 제22조)
참고 자료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해설 제2판』, 유문기‧권병국‧김종성‧윤광수 공저, 이프레스, 2017.8.25., p.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