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9.10.09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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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의 제정배경
Ⅱ. 제정과정(주요역사 포함)
Ⅲ. 법 내용분석
Ⅳ. 국내 관련법령과의 비교(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특징, 특성, 차이, 시사점)
Ⅴ. 법의 한계
Ⅵ. 법의 한계를 토대로 법 개정 방향 제시
본문내용
Ⅰ. 법의 제정배경
일본군 위안부는 세계 제2차대전 당시 일본군들의 성적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되었다. 일제가 전쟁을 위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정신대를 통하여 여자정신대를 모집하고 그 중 일부를 일본군위안소로 강제 연행하기도 했고 취업사기나 유괴, 납치, 인신매매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모두 조선여성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식민지 여성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었다는 특징으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안소에서 강제적인 성노동을 해야 했다. 위안소에도 규칙이나 요금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규칙을 지켜지지 않았고 군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폭력을 당하거나 상해를 당하기도 했다. 임금역시 제대로 받지 못했다. 광복이후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은 편하지 않았다. 위안부의 존재 은폐를 위하여 많은 위안부들이 일본군들에게 집단적으로 유기, 학살되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치심으로 인하여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여성의 순결을 중시하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고 결혼, 출산 등의 평범한 생활은 고사하고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와 위안소 생활당시의 트라우마와 성병으로 인해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했다. 이에 따라 일제의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위안부피해자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제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2011~2015.7
전기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실태 및 정책과제」, 2012.10.15.
위안부 보고서 55 > 위안부 해법은? story.asiae.co.kr/comfortwomen/sub05_01.htm
민족문제연구소, 「여가위, 일본군 위안부 공청회」
https://www.minjok.or.kr/archives/91097
양순임, 「남북한의 ‘일본군대 위안부’에 대한 대응 및 정책 연구」,경남대학교 북학대학원, 2008
손영미, 「생애사 연구법에 의한 일본군‘위안부’의 삶 이해」,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