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형벌제도(부가형과 환형)
- 최초 등록일
- 2019.10.14
- 최종 저작일
- 2019.05
- 6페이지/ MS 워드
- 가격 3,000원
소개글
부가형과 환형을 중점으로 작성한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입니다.
목차
1.부가형
1) 자자
2) 몰관
3) 피해보상
2.환형 속전
본문내용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빵을 훔친 죄와 탈옥으로 인한 추가형으로 총 19년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감옥생활을 마친 장발장은 자신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황색 통행증을 받게 됩니다. 이 황색통행증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여관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꼭 제시해야 했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통행증을 소지한 사람은 위험인물이니 주의하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재범을 방지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형벌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를 자자(刺字)형이라고 합니다. 이의 목적은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절도(竊盜)에게 자자(刺字) 하는 법은 본래 흉포(凶暴)한 무리를 구별(區別)하여 그 들로 하여금 용납할 곳이 없게 하려는 것” 이는 앞서 말한 황색 통행증의 기능과 같이 전과자임을 널리 알려 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요주의 인물로서 공시(公示) 내지 시찰하는 법률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형벌의 종류에는 기본 오형 이외에 부가형과 환형(換刑)이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자자(刺字) 또한 부가형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선시대의 부가형과 환형(換刑)은 어떠한 법률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부가형
자자(刺字)
자자형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 먹물로 죄명을 새겨 넣는 형벌입니다. 중국의 경서(經書)인 서경(書經)에 나오는 오형(五刑) 중 묵형(墨刑)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자자형은 주로 재산범(贓盜)으로서 장(杖), 도(徒), 유(流)형에 과 함께 부과되었고, 글자는 가로 세로 1촌5푼(약 4.5cm)이고 각 글자의 획은 1푼5리(약 0.45cm)로 부위는 기본적으로 위로는 팔꿈치를 넘지 못하고 아래로는 손목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자형을 받은 자는 시찰인물로서 범인대장에 기재
참고 자료
조선왕조실록
이창한 『조선시대 형벌제도 연구』『한국경찰학회보』2010
김범식 『조선시대의 형사제재』『성균관법학』2010
안성훈, 김성돈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