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
- 최초 등록일
- 2019.10.15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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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 사회복지법제
주제 :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간다운 생활 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미
2. 인간다운 생활
2.1. 사회보장을 받는 생활
2.2. 생활보호를 받는 생활
2.3. 재해예방과 위험으로 보호를 받는 생활
2.4. 안전의 욕구를 넘어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 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시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포함하여 사회적인 기본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 34조 1항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재해예방과 위험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로 구분하여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면서도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의미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에 관하여는 1919년 Weimar 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규정한 다음 표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세계 각국에서 이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은 세계인권선언 등을 통해서도 국제적인 보장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 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2항 이하 6항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제 34조 2항 이하 6항에서는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참고 자료
김광석(199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구조”. 『고시계』417호 고시계사.
송안영(2014). “사회적 기본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성향 분석”.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신혜(200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성향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