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조건
- 최초 등록일
- 2019.10.20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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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AP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D조건
2. 신설이유 : DAF,DES,DEQ,DDU
3. DAP
4. 특징 : 비용/위험의 분기점
5. 의무 : A매도인 / B매수인
6. 비교
7. Q&A
본문내용
A1 매도인의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의 일치성에 관하여 계약에서 요구되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A1-A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A2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 절차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적인가를 회득하여야 하고 물품의 수출 및 제32국을 통과하는 인도전의 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 운송계약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인데, 매도인은 지정목적지 내에서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b)보험계약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있는 경우)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