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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2008다50776 판결(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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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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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9. 1. 30. 2008다50776 판결(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이론
3. 판례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가. 피고 회사는 1999. 6. 18. 공작기계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 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7. 4. 21. 신주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함) 이전에는 발행주식 총수 중 피고 회사의 임직원이 52.05%, 소외2 회사가 18.04%, 기타 외부 주주가 나머지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그 24.25%를 보유하여 단일 명의인으로서는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원고가 최대주주가 된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의 현 경영진 사이에 회사 경영 및 그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07. 4.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 발행 주식의 약 30%에 해당하는 보통주식을 그 납입기일을 다음날로 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그 주식 전부를 소외 회사에 배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그 납입기일에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여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3.08%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로써 원고의 지분율은 18.65%로 감소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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