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알아보기
- 최초 등록일
- 2019.10.24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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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목적
2. 근거법령
3. 대여대상
4. 대여 조건 및 한도액
5. 대여 목적
6.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7.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8. 자격제한
9. 제출서류 및 신청 절차
본문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비,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고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운영한다.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 기준(2019년 기준)
1인가구: 853,504원 초과 1,707,008원 이하
2인가구: 1,453,264원 초과 2,906,528원 이하
3인가구: 1,880,016원 초과 3,760,032원 이하
4인가구: 2,306,768원 초과 4,613,536원 이하
5인가구: 2,733,520원 초과 5,467,040원 이하
6인가구: 3,160,272원 초과 6,320,544원 이하
7인가구: 3,587,024원 초과 7,174,048원 이하
8인이상: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26,725원씩 증가, 최대값은 853,504원씩 증가
대여 조건 및 한도액
- 무보증 대출: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약)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당 2,000만원 이하(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