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평석_2007도 482_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9.10.27
- 최종 저작일
- 2015.03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동법 판례평석_2007도 482_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하여>
성적 : A+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1. 다수의 견해
2. 소수의 견해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정당성의 의의
(2)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3) 쟁의행위의 방법과 정당성
1) 소극적 방법
2) 공정성의 원칙
3) 재산권과의 균형
3.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의 ‘위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8월 31일부터 2005년 11월 4일까지 본교섭 6회 및 실무교섭 37회 등 총 4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05.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성한 특별조정위원회는 사전조정회의 2회를 거쳐 2005. 11. 25. 본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9건에 달하는 노사간의 쟁점사항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사간의 현격한 주장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조정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그 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조정위원회의 ‘향후 노동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에 따라 2005년 11월 25일과 2005년 12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중재회부보류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 간의 단체교섭이 2006년 2월 28일 최종적으로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날 21:00부로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06년 2월 7일자 결의에 따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여 이를 지속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006년 3월 1일 01:00경부터 같은 달 4일 14:00경까지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41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케이티엑스(KTX) 열차 329회, 새마을호 열차 283회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그로인해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총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전국철도노동조합 20대 위원장은 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참고 자료
장영민, 박강우 -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년
임종률 - 노동법 제13판, 박영사, 2015년
실무노동용어사전, (주)중앙경제, 2014년
이병태 -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1. 1. 15
나광주,정용기 - 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적용사례, 용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산업경영논총 제18집, 2011. 12. 10
유성재 -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와 위력업무방해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법학논문집 제34집 제3호, 2010. 11. 20
김형률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개념, 경찰대학-경찰학연구 제11권 제2호,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