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인권옹호 교육과 실천의 강화
- 최초 등록일
- 2019.10.28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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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권옹호에 대한 교육과 실천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교육은 실천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치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인권의식을 강화하고 그 실천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주된 주체가 시설직원과 클라이언트일 것이고, 그 기반이 되는 이들이 지역주민일 것이다.
시설직원은 시설생활자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윤리강령이나 행동규범을 만들어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지적장애인 생활시설(八王子 평화의 집)의 경우 직원들이 2년여 동안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직원 간의 토론, 현장에 적응해 보는 과정을 거쳐서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궁애학원(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의 옹호자 제도 도입 및 직원서비스헌장 마련, 여수동백원(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의 직원서비스헌장 및 입소자 권리 ․ 의무 ․ 생활규정 마련 등을 통하여 시설장애인의 인권옹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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