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인권옹호체계도 마련
II. 시설에서의 인권옹호 실천방안
III. 시설운영비 지원체제의 변화
본문내용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옹호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인권옹호체계 구축과 아울러 사회복지영역의 인권옹호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영역의 인권옹호체계 구축에 대한제안, 시설과 관련이 깊은 인권옹호 실천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I. 인권옹호체계도 마련
현재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인권옹호체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의 규정 에 불과하다. 즉, 시설생활자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인권위원회 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법(법 제31조, 영 제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과 이를 근거로 한 위원회의 조사(법 제24조, 36조, 37조, 영 제4조), 조사결과 취해진 조치(법 제35조, 33조, 39조, 40조, 42조, 44조, 45조, 48조)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인권교육과 홍보(법 제26조)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생활자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구제장치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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