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에 관한 정부안
- 최초 등록일
- 2019.11.09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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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수사란
3. 현재의 수사구조 및 문제점
4.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안
5. 수사권 조정의 목적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는 치열한 공방과 검, 경 간의 심각한 대립이 전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가장 최선의 제도가 무엇인가, 우리 실정에 맞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인가 라는 관점보다는 현실 상황의 논리에 따라 때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칫 국민의 기본권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사제도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왔고 현재도 그런 경향이 없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수사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 헌법이 제시하는 기본 틀이 그 출발점이어야 할 것이고 현행 수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 개정방향이나 내용도 결국 우리 헌법 규정의 의미와 범위 안에서만 가능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수사란
오늘날 수사의 개념은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범죄혐의 유무 확인과 범인의 체포 및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따라서 수사개시 이전의 활동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에 의한 범죄의 내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질문,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의 개념에서 제외되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되는 수사나 공소제기 후 공소유지를 위한 준비행위는 수사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범죄혐의의 유무와 정상을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또는 공소유지를 위한 준비행위로써 범인의 발견 및 신병확보와 증거의 발견·수집·보전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 또는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절차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