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둘러싼 여러 쟁점과 오해
- 최초 등록일
- 2019.11.11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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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를 둘러싼 여러 쟁점과 오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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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8년 10월 10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른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어머니 자궁에 있는 인간 생명의 제거를 허용하는' 행위의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무리 미미해도 인간을 죽일 수는 없다. (낙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는 것과 같다”는 다소 격한 어조로 낙태 행위를 반대하는 태도를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낙태 합법화 반대 관점의 의견인데, 낙태를 살인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그 근거이다. 낙태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근거에 의문을 던진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 시초가 어디인지 확신하기 힘들고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점부터를 생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낙태가 살인인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 외에도 낙태와 관련한 쟁점들은 다양하다. 프라이버시권, 평등권, 성적 권리, 시민권 등 사회경제적 관점 및 현대 한국 사회에서 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페미니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업 자료로 인용된『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 자기 결정권의 대립을 넘어』에서 저자는 낙태 의제와 관련한 여러 필요를 동시적으로 고려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다초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을 중심으로 낙태에 대한 필자의 견해와 그에 따른 정책이나 사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 Ⅱ장에서 저자는 재생산권 개념에 관해 설명하고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의 이분법적 구도를 비판하고 있다. 재생산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재생산 활동에 대한 권리이다. 자유권으로의 신체의 자유, 평등권, 사회권 등의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들과 폭넓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생산권을 권리로 규정한다면 국가에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주어진다. 즉, 재생산 활동은 여성 혹은 한 커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보호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 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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