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 최초 등록일
- 2019.11.15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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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 ․ 제도적 차원
2. 프로그램 차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혼가족과 관련된 현행제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호주제도로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호적법은 부모성에 따른 성(姓)의 변경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혼 후 자녀의 입적 및 부자동성주의'가 재혼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이혼 후 자녀의 입적문제로 민법 제781조 1항에 의하면, 자녀의 호적은 출생이나 인지로 인하여 아버지호적에 입적하도록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하거나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호적에서 나와 다른 호적으로 들어 갈 수 없다.
따라서 호주제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전남편이 호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가족임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어머니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되어 자녀를 양육해 오다가 재혼한 어머니는 재혼 후에도 전혼자녀와 함께 생활하지만, 재혼한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와 같은 호적에 기재될 수 없는데, 어머니는 재혼하면서 자동으로 남편의 가(家)에 입적하지만, 자녀는 입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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