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나라별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9.11.25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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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 나라별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안락사의 종류 및 정의
① 적극적 안락사
② 간접적 안락사
③ 순수한 안락사
④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⑤ 동의여부
→ 자발적 안락사
→ 비자발적 안락사
2. 동·서양 안락사의 사례
1) 동양의 안락사 사례
① 대한민국
② 일본
③ 중국
2) 서양의 안락사 사례
① 미국
② 네덜란드
③ 호주
3. 안락사에 대한 나의 생각(과제를 하며 느낀 점)
본문내용
1. 안락사의 종류 및 정의
① 적극적 안락사 : 병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경우이다.
② 간접적 안락사 : 불가피하게 병자의 생명을 약간 단축하는 경우이다.
③ 순수한 안락사 :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모르핀 투여가 행해지고 그것이 병자 생명의 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이다.
④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강구해도 병자의 생명을 약간밖에 연장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오로지 그에게 고통을 주기만 하는 경우, 그 조치를 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⑤ 동의여부
→ 자발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는 어떤 행위에 대해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동의했을 때 시행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동의란 타인으로부터 강요받지 않은 동의를 말한다.
→ 비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는 환자 스스로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서양 안락사의 사례
1) 동양의 안락사 사례
① 대한민국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암 여부를 확인하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이른바 '존엄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어차피 병원 측도 존엄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비슷한 사례가 빈발할 것이 예측되므로, 매번 법원의 판단을 물을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과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참고 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30292&cid=50766&categoryId=50794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docId=202269960&qb=7J2867O4IOyViOudveyCrCDsgqzroY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https://moongenet.tistory.com/11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96413&cid=42132&categoryId=4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