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정책변화 레포트(인공임신중절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19.11.29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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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관련정책에 대한 여성건강간호학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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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낙태 허용 기준
2. 낙태죄의 한계점
Ⅱ. 본론
1. 미혼모와 낙태에 대한 인식
2. 정책변화(제도 개선)의 필요성
Ⅲ. 결론
1. 정책 과제
본문내용
1. 낙태 허용 기준
낙태는 1953년 「형법」제정에서 범죄로 규정된 이후 1973년 「모자보건법」의 제정 내용 중 인공임신중절의 예외적 조건(제14조 1항)을 두고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였다. 여기서 예외적 조건이란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법적으로 혼인이 불가능한 관계에서의 임신, 그리고 임신 유지로 인해 임산부의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우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는 법률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269조
(낙태죄)
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모자보건법」제14조
(예외)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위의 허용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임신중절의 기간을 24주 이내로 제한
➔1호의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남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제한
➔2호의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제한
2. 낙태죄의 한계점
낙태죄의 문제점을 현실에 적용하여 본다면 대표적인 예로 미혼모 또는 10대 임신이 문제가 된다. 위 대상자들이 임신 및 출산, 육아를 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문제는 물론 낙태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 죄책감 등 정신적인 문제 또한 유발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동빈. “성폭행 입증해라”합법적 수술도 낙인찍는 ‘낙태죄’. CBS노컷뉴스.
2017. 11. 28. 사회
김동식, 황정임, 동제연.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김재연. |기고|낙태죄 폐지하고 모든 형태 출산 지원해야.
메디칼타임즈(medicaltimes). 2018. 06. 11. 개원가
은진. [‘낙태죄’의 낙인③] 국가가 ‘허락’한 임신중절의 허상. 시사위크.
2018. 12. 19. 스페셜뉴스
정완. '부녀자'만 처벌, 남성엔 면죄부... 사문화한 낙태죄 폐지, 보완 입법 적극
검토해야. 법률방송뉴스. 2019.03.03. 오피니언-법조인 칼럼-논평
Heather Barr. 낙태를 범죄화하지 말아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2016. 11. 06.
KBS ‘생방송 심야토론’. 8회 [낙태죄, 위헌인가? 합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