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과 이해 및 개선 방향
- 최초 등록일
- 2019.12.29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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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해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도움과 가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전문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돌봄에 대한 부담과 전적으로 가족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을 이 제도를 통해 정부가 요양비를 나눠 부담하게 되어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대상자 및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신청자격으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6개월 이상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에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노인성 질환을 가지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65세 이상 경증장애인이 장기요양수급자로 자동 전환 시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보다 급여제공시간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
등급에 대한 판정으로 1등급~5등급, 인지 지원등급, 등급 외 등급이 있으며 등급판정 절차에 따라 인정 신청하면 방문 조사 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의한 65개 항목조사, 25개의 욕구 조사를 시행 후 장기요양 인정점수산정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판정을 합해 등급판정을 내린 후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급여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재가 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 용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지고, 의료복지시설의 통합 개편으로 시설급여 경우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영란 (2019)/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원대학교
이희정 (2018)/ 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 신한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