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실시하는 현금복지사례
- 최초 등록일
- 2019.12.30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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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강남구에서는 ‘대학생학비지원’ 현금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수급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 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를 예방하고 자립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비수급 저소득층이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재산상 1억 1천 4백만원 이하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거주해야 한다. (지급 전 타 시군구 전출 시 지원불가, 수급자의 경우 우리 구 책정자 가능) 지원 시기는 상, 하반기 각 1회이다.
지원 금액은 대학생 1인 기준으로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 등록금의 50%를 지원한다. 즉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등록금은 1인 당 400만원이다. 등록금 말고도 취업준비에 필요한 교육비도 지급하는데, 학원 수강료의 경우 50만원 이내, 자격증 응시료의 경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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