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민법] 무효와 취소
- 최초 등록일
- 2003.08.27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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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효
2. 취소
본문내용
취소와 대비되는데, 취소는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 데 대하여,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시기의 경과로 무효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일도 없다.
[행정법상의 무효] : 행정행위로서는 일단 성립하여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를 전연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그 무효원인으로서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주체에 관한 흠으로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심신상실․강박 등)이 있는 행위, 내용에 관한 흠으로서는 실현불가능한 행위, 내용이 불명확한 행위, 형식에 관한 흠으로서는 유효요건인 형식을 결여한 행위, 절차에 관한 흠으로서는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법정절차를 결여한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사법상의 무효] : 어떤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알고 있는 진의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입양,요식행위가 아닌 유언등은 무효이고, 상법상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합명회사의 정관변경, 주식회사의 발기인 아닌 자의 현물출자, 어음법상 일부의 배서등은 무효이다.
무효는 누구 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상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고,상법상 회사 설립의 무효, 신주발행의 무효 등은 거래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주장을 소로써만 할 수 있게 하고, 사람 ․기간 등에도 제한을 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다.
2.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어떠한 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써 소멸시키는 일.
【민법상】 본래적 의미의 취소는 법률행위 당사자의 무능력, 착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일을 뜻한다. 당초부터 전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와 대비되는 관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