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소득과세분류-소득,법인,주민,농지세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3.09.09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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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략적인 소득과세의 분류와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지세등의 상세한 내용을 알고싶으면 권해드리고 싶네요^^
목차
Ⅰ. 조세 분류
Ⅱ. 소득과세 분류
1. 국 세
(1) 소득세
① 종합소득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기타의 소득)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② 퇴직소득
③ 산림소득
④ 양도소득
(2) 법인세
① 과세대상 및 세율
② 세율과 과세체계
2. 지방세
(1) 주민세
① 주민세의 과세표준
② 주민세의 소액부징수
③ 특별징수
(2) 농지세
① 농지세의 과세기간
② 농지세의 과세표준
③ 농지소득금액의 계산
④ 농지세의 기본공제
Ⅲ. 맺 음 말
본문내용
Ⅱ. 소득과세 분류
소득세는 넓게는 과세대상별로 개인소득에 과세되는 것과 법인소득에 과세되는 것이 있다. 현행 세제(稅制)에서 국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주민세와 농지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 하면 자연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인세(人稅)인 개인소득세를 가리킨다.
소득세는 조세에 의한 재정정책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다음의 기능을 한다. 즉, ① 공공목적(公共目的)을 위한 자원배분(資源配分), ②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 ③ 경기변동의 안정 등이라는 면에서 가장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稅種)으로서, 조세체계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첫째, 소득세는 개개의 국민이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그 금액의 다과(多寡)에 따라 처분형태에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가격기구(價格機構)에 충격을 주지 않으므로 민간부문에 있어서 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저해하는 일이 가장 적다.
둘째, 소득세는 재정에 의한 재분배의 대상이 되는 개개 국민의 소득 그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가족수나 구성 등의 인적 사정을 고려한 여러 공제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공제 후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가장 적합한 세목(稅目)이다.
셋째, 소득세는 누진구조 등에 의하여 다른 세목에 비하여 세수(稅收)의 탄력성이 가장 높다.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讓渡所得) 등에 대한 소득세는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경기과열기에는 세수가 크게 신장하고, 경기침체기에는 세수의 신장이 둔화되어 자동안전장치(built-in stabilizer)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경기안정기능이 높다.
1. 국 세
(1) 소득세
우리나라의 근대적 소득세제는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해방 이후인 1949년 7월 15일 소득세법이 제정된 뒤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현재 소득세법의 골격은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전면개정되면서 정비되었는데, 그 당시의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정부부과결정제도와 양도소득세가 신설되었다. 한편 1994년 12월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던 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1995년 귀속분부터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6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었다.
소득세는 국세 가운데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며, 누진세율체계로 인해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고 수차례의 세제감면에도 불구하고 세수증가율이 경상 GNP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4종<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 선병완, 1994, 세법개론, 조세통람사
■ 김면규, 1995, 소득세법, 소제통람사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