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기관
- 최초 등록일
- 2020.01.20
- 최종 저작일
- 2020.0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1. 중소기업전담은행
1) 국민은행
2) 기업은행
2. 중소기업관련금융기관
1) 기업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3. 기타 중소기업지원 자금
1) 중소기업구조개선작업
2) 중소기업육성자금
3) 농공단지 입주기업 자금
4) 협동화 사업자금
본문내용
창업자금에는 기업화자금, 기술개발자금, 기업확장자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화자금은 창업단계에서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말하며, 기술개발자금은 기술개발 등의 촉진을 위한 자금이며, 기업확장자금은 매출신장에 따른 추가운전자금 및 설비중설자금을 의미한다.
I. 중소기업전담은행
(1)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중소기업 적용 대상업종을 창업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소규모긴 업이다.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축.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종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5억 원 이내이다.
(2) 기업은행
기업은행의 융자대상은 제조업 또는 공학관련 서비스업,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설립 후 3년 이내인 기업이 해당된다. 우선지원 대상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중소기업, 수출품 및 수입대체소재. 부품 중소기업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