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공동기업(유한회사, 민법사의 조합, 익명조합)
- 최초 등록일
- 2020.01.29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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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유한회사
II. 민법상의 조합
III. 익명조합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한회사(private company, 상법 제543-613조)는 소수의 유한책임사원(2인 이상 50인 이내)만으로 조직되는 기업형태로, 우리나라는 독일의 유한회사법을 모방한 것이다. 유한회사(有限會社)는 유한책임제도. 균일분할출자제도, 전문경영자제도 등 주식회사의 장점을 중소기업에 알맞도록 한 형태로서, 자본회사의 형식을 취하면서 인적회사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또한, 사원의 구성이 폐쇄적이고 사원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자체에 맡기며, 기업공개의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점이 주식회사와 다르고 인적 회사와 유사하다. 유한회사의 기관에는 의결기관(議決機關)으로서 사원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1명)가 있으며, 총회는 이사가 소집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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