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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면허 사업자인 갑이 사망 후 아들인 을에게 상속이 가능한가

rose_p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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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1.30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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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택시운전면허 사업자인 갑이 사망 후 아들인 을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운송사업(개인택시)를 시작하는 사람 증가하고 또 이 운수사업을 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5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양도·양수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가 양도·양수 신고를 지행정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으면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2019년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전면허 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고 개인택시운전면허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전면허 사업을 상속받아 연속할 수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국가정보법률센터 http://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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