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학점은행제
- 최초 등록일
- 2003.10.08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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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학점은행제의 개요 1
1. 학점은행제의 의미 1
2. 학점은행제의 기능 1
3. 학점은행제의 추진경과 1
4. 학점은행제의 운영구조 2
5. 학습자의 학위취득 과정 7
Ⅱ. 표준교육과정과 교수요목 7
1. 표준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의 의미 7
2. 표준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의 개발․고시 절차 7
3. 표준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10
Ⅲ. 학습과목 평가인정 13
1. 평가인정의 의미 13
2. 평가인정의 취지 13
3. 평가인정 대상기관 13
4. 평가인정 절차 14
5. 평가인정 기준 16
6. 평가인정 신청시 제출 문건 및 비치자료 18
7. 평가인정 사항의 사후관리 20
Ⅳ.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26
1. 학습자등록 26
2. 학점인정 27
v. 학위수여 39
본문내용
1. 학점은행제의 의미
○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임.
2. 학점은행제의 기능
○ 국민의 다양한 학습기회와 학습권 보장
○ 고등교육 불수혜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고등교육기회 제공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 교육과 학교 교육 간의 연계 강화
○ 지시와 통제지향의 교육체제로부터 지원과 조정지향의 교육체제로 전환
3. 학점은행제의 추진경과
○ 1995년 5월 31일 :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안에서 신교육체제의 비전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학점은행제 도입 건의
○ 1997년 1월 13일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5275호)」 제정, 공포
○ 1997년 9월 11일 : 동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478호) 제정, 공포
○ 1998년 2월 28일 : 동법률시행규칙(교육부령 제713호) 제정, 공포
○ 1998년 3월 : 6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274개 학습과목을 시범적으로 운영
○ 1998년 9월 : 181개 교육훈련기관, 1,319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1999년 3월 : 181개 교육훈련기관, 1,746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1999년 8월 : 1999년도 하반기 학위 수여(학사학위 25명, 전문학사학위 9명)
○ 1999년 9월 : 264개 교육훈련기관, 3,051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0년 2월 : 2000년도 상반기 학위수여 650명(학사 111명, 전문학사 539명)
○ 2000년 3월 : 323개 교육훈련기관, 4,417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0년 8월 : 2000년도 하반기 학위수여 370명(학사 143명, 전문학사 227명)
○ 2000년 9월 : 325개 교육훈련기관, 5,287개 학습과목으로 확대(학사 3개 전공, 전문학사 2개 전공 추가 개설)
○ 2001년 2월 : 2001년도 상반기 학위수여 1,729명(학사 267명, 전문학사 1,462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