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에 대한 과세
- 최초 등록일
- 2020.02.12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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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공공부조 급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가 수입의 유일한 원천인 가족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통상적 근로인구, 즉 근로소득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수급하는 사회보험급여에 대한 과세는 문제가 다르다.
특히 사회보장연금이 문제가 된다. 사회보장연금은 연금수급자의 정기적 수입이다. 자산조사의 대상도 아니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금급여가 자신이 번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낸 것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보험료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소득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중과세(double taxation)란 것이다. 이중과세의 문제는 부과방식의 연금에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왜냐하면 부과방식의 연금에서는 대체로 자신이 낸 보험료 총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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