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부담 보험료
- 최초 등록일
- 2020.02.12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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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험료는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부담한다. 그런데 고용주 부담 보험료와 피용자 부담 보험료는 성격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노동자 부담 보험료는 개별 노동자 자신이 부담해야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없는 데 비해, 고용주 부담 보험료는 생산물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
노동자는 소비자라는 점에서 보면, 결국 모든 보험료는 노동자에게 최종 귀착된다. 이런 논리라면, 노사 간의 부담의 차이도 별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고용주 부담 보험료가 노동비용으로서 생산원가에 자동적으로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인 노동자의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논리에는 문제가 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고용주들이 사회보험의 보험료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따라서 사회보험의 신설이나 확대에 그토록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본가계급은 사회통합이나 사회적 안정 또는 계급투쟁의 약화 등 고차원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회보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외에는 사회보험에 반대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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