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제] [사례]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이 2018년 7월에 얻은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
- 최초 등록일
- 2020.02.12
- 최종 저작일
- 2020.02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사례]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이 2018년 7월에 얻은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설명하시오.>에 대한 과제로, A+를 취득한 과제입니다.
좋은 점수를 획득한 자료인 만큼,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입법에 의한 소금과세 금지
2) 세법의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3)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
4) 기업회계의 존중
(3) 결론
본문내용
세법적용의 원칙 상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에는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세법해석의 기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는 기존에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시기에 소득을 얻었음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조세징수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저 / 상경사 / 2020. 0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