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 관점에서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연관성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최초 등록일
- 2020.02.19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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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체계란 상호 관련된 개체들이 일정하게 통제된 원리나 원칙에 의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체계화란 개체들로부터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하고 상호관련성을 밝혀내는 과정이다. 법 역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실체인데, 일반적으로 '법체계'라는 용어의 용례(用側)를 살펴보면, 대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법체계라 함은 법이라는 규범이 다른 사회적 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구분표지(區分標識)를 말한다. 즉, 이것은 법의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의 자기동일성(自己同-性)을 확인할 수 있는 법 판별기준에 따라 법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법 판별의 기준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오스틴 (J. Ausitn)의 '주권자의 명령', 켈젠(H. Kelsen)의 '근본 규범', 하트(H. L. A. Hart)의 '인식규칙', 도르킨(R. M. Dworkin)의 '원리' 등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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