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 혈액관리
- 최초 등록일
- 2020.02.29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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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용어정리
3.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4. 헌혈권장
5. 헌혈자 보호와 의무
6. 혈액관리 업무
7. 헌혈자의 건강진단
8. 채혈금지 대상자
9. 혈액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
10. 특정수혈부작용
11. 벌칙
본문내용
목적
●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수혈자 및 헌혈자를 보호함
● 적절한 혈액관리
●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용어정리
혈액관리업무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관리업무
혈액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부적격혈액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 금전, 재산상 이익 등의 이유로 자· 타인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거나 이를 약속할 수 없음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헌혈권장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혈액원에 대해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or 일부 보조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대하여 특히 공로 있는 자에게 훈장, 포장을 수요할 것을 상신, 표창 O
헌혈자 보호와 의무
●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존중받아야 함
●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