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주체
- 최초 등록일
- 2003.10.27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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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Ⅱ. 자연인
1.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발생시기
(2) 태아(胎兒)의 권리능력
(3) 권리능력의 소멸
① 사망
② 동시사망의 추정
③ 실종선고
2. 의사능력·책임능력·행위능력
3. 무능력자제도
(1) 제도의 의의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4)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Ⅲ. 법인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4. 법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
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본문내용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란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한다. 법은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주체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나, 귄리와 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리의 주체라고 표현해도 충분하다.
법률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의 두 가지가 있다. 즉 모든 생명체가 다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은 성·연령·계급·직업 등에 의한 차별없이 동등하게 권리능력자로서 인정된다. 자연인은 사람뿐 아니라 법이 특별히 사람으로 인정하는 법인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Ⅱ. 자연인
1.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발생시기
민법 제 3조에 의하여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언제부터 출생한 것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민사법 분야에서는 아이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법학입문(학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