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ustration성립에 의한 계약소멸
- 최초 등록일
- 2003.11.09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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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Frustration의 의의
● Frustration의 법리
● Frustration의 성립과 적용제한
1. 계약의 Frustration이 성립되는 경우
2. 계약의 Frustration성립이 배제되는 경우
본문내용
● Frustration의 의의
Frustration이란,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계약의 좌절", 또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법에 있어서의 Frustration은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발생한 後發的事情(supervening circumstances)으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당사자가 추구했던 계약목적이 좌절되는 법리를 말한다. 벤자민(benjamin)에 의하면, 계약이 성립된 후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어느
쪽도 채무불이행 없이 계약이 법적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든지, 이행이 요구되어진 상황이 계약체결시 예상하였던 것과는 현저하게 변하였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매매계약은 좌절된다고 한다. 이처럼 영국에서의 Frustration의 의미속에는 이행의 불능(impossibility or performance)과 계약목적의 달성불능(Frustration of the purpose of contract)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초기에는 엄격한 보통법상의 원칙을 준수하다가 그 엄격성을 점차 완화시킴으로써, 이행이 절대적으로 불능(impossibility)하게된 경우와 계약이행이 극도로 비현실적(impracticability)인 경우, 그리고 계약목적이 달성불능(frustration)한 경우에 계약 당사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참고 자료
없음